AI 분석
정부가 애견숍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 전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애견숍에서 투명한 유리상자에 반려동물을 장시간 전시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에게 전시 시 충분한 운동 공간과 휴식, 수면을 보장하고 위생 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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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ㆍ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ㆍ휴식ㆍ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효과: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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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판매업자는 전시 동물의 운동·휴식·수면 보장과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충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애견숍 등 소규모 동물판매업체의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반려동물의 과도한 스트레스 해소와 위생·건강 관리 개선으로 동물복지가 증진된다. 소비자는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판매처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