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했으나, 자연가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질공원의 성격상 '인증'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일치하게 되며, 제도의 일관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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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해당 지역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음
• 효과: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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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개선으로, 지질공원 인증(지정)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재정 지출 규모에는 변화가 없다. 환경부의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지원 예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질공원 선정 절차의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유네스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지질공원 제도의 국제적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내 지질유산 보전 및 활용의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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