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은 산불이 해안가로 번질 때 해양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울산·경남·경북 산불에서 해안가의 수산물 공장과 어선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해양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산림피해 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관서에 산불 진화 및 현장 통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해안 산불의 신속한 진화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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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 경찰관서 또는 군부대 등에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울산ㆍ경남ㆍ경북 산불 사태에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가 전소되거나 해안가에 정박되어 있던 어선이 전소되는 등 산불이 해안으로 번져 수산업 피해가 발생함
• 효과: 그로 인해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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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경찰관서의 산불 진화 협조 요청 체계 구축으로 인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해안가 산불로 인한 수산물 가공 기업의 공장·창고 전소 및 어선 전소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을 감소시킨다.
사회 영향: 산불이 해안가로 번졌을 때 해양경찰관서의 신속한 협조를 통해 진화 체계를 강화하여 해안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개선한다. 산불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하여 국가 재난 관리 역량을 증대시킨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