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법률안 발의자가 대표발의자가 아닌 경우 위원회 심의 전까지 자신의 찬성 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동 발의한 법률안을 철회할 때 발의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개별 의원이 법안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는 대표발의자의 권한은 유지하면서도 일반 발의자들의 의사 표현의 자유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입장 변화를 더욱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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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만약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이면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함
• 내용: 나아가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률안은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철회할 수 있음
• 효과: 그런데 이러한 현행법은 발의된 법률안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법률안의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는 해당 법률안이 위원회에서 의제가 되기 전까지 그 찬성 또는 공동발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발의의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찬성자 또는 공동발의자에서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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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자가 아닌 한 발의 또는 찬성의 의사표시를 위원회 의제 전까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의사표시 자유도를 확대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절차의 투명성과 의원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