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보호소를 사칭하며 버려진 동물을 되파는 영리행위가 동물학대로 규정돼 처벌받게 된다. 일부 동물판매업체들이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고액의 중개료를 받으면서 보호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방치와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을 원천 차단해 동물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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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여 임시로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일부 동물판매업체 등은 동물 보호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동물보호시설과 혼동하게 하고, 고액의 비용을 대가로 파양동물이나 구조동물을 인수받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보호 동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보호 동물들이 방치, 학대, 폐사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ㆍ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여 금지하고 보호시설운영자가 아닌 자는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5호 및 제37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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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동물을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동물판매업체의 이익창출 방식을 제한한다.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로 인한 기존 영리업체의 사업 축소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동물보호시설과 영리업체의 혼동을 방지하고 보호동물의 방치, 학대, 폐사 사건을 줄임으로써 동물보호 수준을 강화한다.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동물복지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