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고,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온라인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해 농어업인이 집에서도 보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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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 내용: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 효과: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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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가격 공시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는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과 재해 대응 능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