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산업위기 지역의 제조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된 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전력을 공급받는 산업용 전기 사용자들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산업용 전기 사용자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감소로 이어져 기금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산업위기 지역의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유지에 도움을 준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