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돼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은 판사와 검사, 수사관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이들을 소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적인 사건 처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재판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됐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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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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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 관련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의 국회 출석을 제한함으로써 3권분립 원칙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호합니다. 국민의 국정감사 청구권과 사법부의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