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받으면 관계 부처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를 강화해 안전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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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내용: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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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전기공사업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행정처분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규제 강화로 인한 업체의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공사 현장의 안전 기준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도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처분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를 해소하여 산업안전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