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용 계약의 형태와 무관하게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다양해진 고용형태에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자의 임의 계약 해지 금지, 전액 보수 지급,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한다. 또한 분쟁 조정 기구와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노동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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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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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권리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으로 인한 공공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업자의 서면계약 작성, 전액 직접 지급, 성희롱 예방 조치 등 새로운 의무 이행으로 인한 운영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성희롱·괴롭힘 방지, 계약서 교부, 보수 전액 지급, 부당 해지 금지 등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분쟁조정위원회와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노무제공 관련 분쟁 해결 및 법률적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