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공원공단이 전문 구조대를 공식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립공원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산악지역 특성상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전담 구조대를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탐방객 구조와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한 탐방환경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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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ㆍ관리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어려운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지난 2023년 한 해 발생한 안전사고가 119건으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구조ㆍ구급 능력을 갖춘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전문 국립공원구조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국립공원공단으로 하여금 탐방객 등 국립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을 전담하는 국립공원구조대를 편성ㆍ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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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의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으로 인한 인력 확충 및 장비 구축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국립공원공단의 예산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대응 체계가 강화되어 탐방객의 안전이 향상된다. 2023년 119건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서 전문 구조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감소가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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