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비어업인의 야간 수산자원 포획을 규제하기 위해 지역 조례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마을어장에서 일반인의 무분별한 어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촌계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중앙정부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추가하고, 시군구도 조례 제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권을 보호하면서도 일반인의 안전한 낚시 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수량ㆍ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ㆍ채취 기준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8조제1항)
• 내용: 또한, 시ㆍ도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ㆍ도의 조례로 포획ㆍ채취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법 제18조제2항)
• 효과: 하지만, 최근 전국 연안해역에서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등 유어 활동도 늘어나고 있고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획ㆍ채취 기준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어업인은 야간시간에도 마을어장에서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가 잦아 지역 어촌계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새로운 행정 체계 구축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수산자원관리 체계 내에서 지역 조례 제정 권한을 확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 해소 및 어업권 보호와 안전한 유어 활동 보장을 통해 공공용수면 이용 질서를 개선한다. 시·군·구 단위의 조례 제정 권한 확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가 가능해진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3-12T15:45:04총 293명
184
찬성
63%
0
반대
0%
1
기권
0%
108
불참
3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