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물관리 정책 결정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대학 교수나 법조인으로 10년 이상 경력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전문성만 강조해온 기존 기준이 청년세대와 다양한 분야 인재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물관리 정책 수립에 갈등조정과 이해관계 조율 역할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참여로 위원회 운영을 더욱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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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을 보면 물관리 분야에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 물관리 분야, 법조계 분야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경력도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효과: 특히,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요건은 물관리 분야의 대학ㆍ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물관련 단체ㆍ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원보다 위촉요건을 더욱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어 대통령 소속 다른 위원회에 비해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위촉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다는 지적이 있음 물관리 정책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정, 통합하는 부분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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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 완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물관리 정책 수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 10년 이상 경력 등의 제한적 요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세대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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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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