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개정돼 민간 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다. 정부는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제출 거부나 조사 방해 등 단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로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되며, 사전 시정명령을 거친 뒤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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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ㆍ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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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해양이용·개발사업자의 형사처벌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해양산업 진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감소시켜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사회 영향: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단순 행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수준을 완화하여 법 집행의 비례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