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기상청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해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앞으로 3년마다 수립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출연금만이 아니라 보조금과 융자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상산업 분야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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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또한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중 기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 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5년의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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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상산업 연구개발 지원 방식을 출연금에서 보조 및 융자로 다양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와 방식이 확대된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행정 비용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급격한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산업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 기상 관련 서비스와 기술 개발이 촉진된다. 기상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예측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