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양식업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양식업권 공유자들이 서로의 동의 없이 지분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나이가 들어 사업을 그만두려는 양식업자들이 다른 공유자의 부당한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공유자가 경제적 손해가 없다면 지분 이전을 동의해야 하도록 의무화하고,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양식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업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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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 효과: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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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양식업권의 지분 처분 동의 거부 제한으로 인해 공유자들 간의 분쟁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양식업권의 원활한 이전으로 인한 산업 효율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사회 영향: 노령 양식업자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도가 증대되고,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절차 신설로 공유자 간 갈등 해소 기회가 제도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