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의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발언 제지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해 발언한 의원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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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발언 제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송출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함
• 효과: 이는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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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규칙 정비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국회 행정 비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장의 의사 정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장 내 반입 금지 물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징계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권위 유지와 의회 민주주의의 질서 있는 운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