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협동조합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면서도 협동조합은 제한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동조합이 공동영농, 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취득이 가능해지며,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3개월 후 처분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 확보와 농지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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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는 제한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 효과: 이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이 영농과 관련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농촌ㆍ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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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허용으로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이 강화되며, 공동영농사업과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농지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대로 이어진다.
사회 영향: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가 용이해지며, 농업협동조합이 친환경농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농지 소유 제한 해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업법인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