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된다. 정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건축과 개발을 제한해온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기구에 주민 대표가 없어 실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고, 이 협의체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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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은 상수원관리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 내용: 이러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육영ㆍ주택개량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효과: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정작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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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존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므로, 새로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향상되고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도가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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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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