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궐선거를 통해 제한 규정을 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도 처분 내용을 통보해 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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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조합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비상임인 조합장은 한 번만, 상임인 조합장은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연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일부 조합에서 보궐선거를 기회 삼아 조합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한편,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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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합의 비리 적발 및 제재 실효성 강화로 인한 간접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조합장 연임 제한 규정의 회피 방지와 퇴임 임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합니다.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투명한 조합 운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