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에서의 증인 거짓증언이나 불출석 등의 범죄를 경찰과 공수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런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제한했으나, 최근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공수처 설립에 맞춰 고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은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겨질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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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 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며 검찰총장은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로 수사처 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함
• 효과: 현행법은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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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권한을 추가하여 수사기관의 행정 체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수사기관 간 업무 분담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증언 관련 위증 등의 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경찰과 공수처로 확대하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 취지를 반영한다. 국회는 사건 이송 시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받음으로써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