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영향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됐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서 발전소 기준인 5킬로미터를 그대로 적용했으나, 방사성폐기물 시설은 안전성과 환경 영향 면에서 발전소와 달리 더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킬로미터로 설정된 점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 지원 범위를 늘려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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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투표 실시 및 통보 범위,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주변지역 범위, 부지 내 저장시설 관련 범위 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5킬로미터 이내’로 정하고 있음
• 내용: 이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의 범위를 5킬로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발전소와 달리 방사선 안전성ㆍ환경적 영향ㆍ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범위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등 특수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효과: 또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경우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관계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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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5킬로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확대함에 따라 지역지원 대상이 증가하여 관련 지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주변지역 범위를 1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이 주민투표 참여와 지역지원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수용성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