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를 달리하면 같은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 제출할 수 있어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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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효과: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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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행정 절차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의 중복 발의를 제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보장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