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졸업을 앞둔 대학생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학업 중인 사람의 수당 수급을 제한했지만, 마지막 학기만 인정하는 규정이 모호하고 졸업 준비로 바쁜 학생들에게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학생부터 수당 수급을 허용해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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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에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마지막 학기를 남긴 사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학업을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졸업 전 마지막 학기만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시험 및 졸업 준비 등으로 바쁜 졸업예정자에게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재학 중’이라는 불인정 요건은 유지하되, 졸업까지 2학기 이하로 남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여 졸업 학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청년 취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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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을 졸업학년(2학기 이하 남은 학생)으로 확대함에 따라 정부의 수당 지급 규모가 증가한다. 청년층의 취업 촉진으로 인한 조세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졸업예정자가 졸업 1년 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취업 준비 기간이 확대된다. 이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작용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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