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촌 지역에서 체험·관광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관광휴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을 막았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에 기여하는 농촌 체험·관광 시설의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허용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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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산업기반 약화 등으로 지역 활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이와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농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효과: 이에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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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으로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가 가능해진다. 농지 이용 규제 완화로 인한 행정 비용 감소와 새로운 사업 창출에 따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저하된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이 증진된다.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