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자를 대폭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새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립공원 환경보전을 더욱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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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등 정부 측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내용: 이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5명씩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국립공원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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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립공원위원회에 전문가 10명(환경보전 전문가 5명, 환경단체 추천자 5명)을 추가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환경보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자연공원 이용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