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해를 당했을 때 권리를 구제받을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신고자나 피해자가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나 보호 조치 미흡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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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내용: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등)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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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 처리 업무 증가로 행정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수단이 강화되어 근로자의 권리구제 접근성이 개선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됨으로써 직장 내 인권 보호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