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수급조절위원회에 생산자 대표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고, 계약생산 확대, 가격 폭등 시 소비자 보호 대책, 그리고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주권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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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며, 최근 기상이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농가 경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 내용: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농가소득은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0
• 효과: 5% 감소하였으며, 농업외소득을 제외한 순수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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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으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생산자 차액 지급, 계약생산 손실 보전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농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도 발생한다.
사회 영향: 농가소득 보전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식량주권 강화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다. 수급조절 과정에서 생산자 의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