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바꾼다. 현행법에서는 다수당 소속 위원 중에서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수당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해 정하도록 변경하고, 구성 이후 정당을 바꾼 위원은 제외하는 조치를 담았다. 이를 통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강화하고 소수당 보호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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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에 소속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이견이 큰 안건의 조정이라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정당에 속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조정안을 통과시킬 우려가 제기됨
• 효과: 이는 제1교섭단체와 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가 같도록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 소수 정당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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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방식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로 변경함으로써 소수 정당의 의견 존중과 대화·타협을 통한 입법 과정 개선을 도모한다.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이 보다 균형잡힌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