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예보와 가뭄 대비 등 국가의 물 재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더욱 튼튼히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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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수자원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책무가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경부장관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어 법률상 위상과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임
• 효과: 따라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와 명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설립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조사ㆍ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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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명확화로 인한 조직 운영 안정화 및 지속적인 수자원 조사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근거가 마련된다. 물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수자원 조사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정부 재정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위상 강화로 홍수 예보,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