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조업체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수많은 산모와 영유아가 목숨을 잃은 사례처럼, 일상용품의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으로 구제받기 어려웠다. 새 법안은 제조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크게 줄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구제기금을 마련하고 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의료비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며 심리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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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 내용: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 효과: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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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여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며, 제조자 등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에 배상 비용이 발생한다.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등 구제 관련 행정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사회 영향: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를 제도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법적 근거 부재로 겪었던 구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