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현재 기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처와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특별위원회는 기후 관련 법안과 예산을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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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효과: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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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과 예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정부 기후정책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사회 영향: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신설로 관련 정책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이 강화되며,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설정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