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징계 절차에서 '변명'이라는 표현을 '의견진술'로 바꾼다. 현행법의 '변명'은 잘못을 전제로 한 단어로,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징계안에 대해 잘못 여부를 떠나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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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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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국회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절차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화하여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변명'에서 '의견진술'로의 용어 변경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정비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