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채용 의무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미취업 청년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지난 수년간 운영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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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효과: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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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하므로 인건비 지출이 증가한다.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장기적 인력 운영 비용이 확대된다.
사회 영향: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규정의 유효기간 연장으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기회가 3년간 추가로 보장된다. 이는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제도적 기여를 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