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건설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 발주자만 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청이 이를 하청업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 장비 구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개정안은 원청 건설사가 하도급 계약 시 관리비를 직접 계상하도록 의무화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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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의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일어나고 있어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 내용: 이에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건설공사 발주자와 선박의 제조 및 수리를 최초로 도급한 수급인에 한해 부여하고 있음
• 효과: 하지만 건설발주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받은 원청(종합건설사 등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공사를 맡은 수급인(전문건설사 등)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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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건설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 하도급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의무화로 인해 원청과 하수급인 간 비용 분담 구조가 재편된다.
사회 영향: 간접고용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 체계가 강화되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한다. 하수급인의 안전 장비 구입 등 비용 지출 어려움이 해소되어 노동자 보호 수준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