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동물원과 수족관의 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햇빛 없는 실내에 갇힌 백사자, 질병 중에도 공연을 강요당한 돌고래 등 동물원 수족관의 학대 사례가 계속 드러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적절한 운영 시설에 허가 취소나 시정 명령 등으로 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책임 있는 시설 운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년여간 햇빛도 없는 실내 동물원에 갇혀 지냈던 백사자, 질병을 치료받는 중에도 쇼에 동원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 돌고래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학대 사례는 언론을 통해 자주 보도되고 있음
• 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허가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면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효과: 그러나,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동물의 복지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는 7년 주기의 허가 갱신 및 재평가 과정에서 동물 복지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개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적절한 운영으로 허가 취소 시 해당 시설의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정기적 점검과 재평가를 통해 동물학대 사례를 감소시키고 보유동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 관람객의 안전 강화 및 책임 있는 운영 기준 마련으로 국민의 동물 복지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