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낚시터 사업 양수인이 이제 인수 전 행정제재 기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제재의 효과가 1년간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이를 숨기면 구매자가 예상 밖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구매 예정자가 사전에 행정청으로부터 제재 기록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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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터업의 양수인이나 상속인 등이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할 때 종전의 낚시터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양도인이 그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사업을 양도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낚시터업을 승계하려는 자가 사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이를 비공개 정보로 관리하고 있어 행정제재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 효과: 이에 양수인이 영업 승계 이전의 행정제재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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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낚시터업 양수인의 사업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 정보 공개로 인한 행정 비용이 발생하나,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선의의 양수인이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으로 인한 분쟁 감소로 간접적인 경제 효율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사업 승계 시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낚시터업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