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기금의 일부를 지역 상생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민들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공동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기금 중 일부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전환해 소득 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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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식량안보와 경제·복지·문화적 기반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임
• 내용: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가뭄·태풍·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농어민이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효과: 이로 인해 농·어업 이탈이 증가하고 지역경제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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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주민기본소득기금의 전출금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는 농어촌 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정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년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와 생산비 미회수로 인한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 및 지방소멸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