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이 개정돼 전원위원회 개회 조건이 강화되고 운영 체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으로 개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요구한다. 또한 전원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둬 수정안 마련 등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해진다. 2003년 이라크 파병 이후 20년간 단 한 차례만 개회될 정도로 활용되지 않던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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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 내용: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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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 개선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산업 지원이나 경제 활동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국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을 강화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허용함으로써 국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며, 중요 현안에 대한 의원 전원의 심도 있는 논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 기능과 국정 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