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가축전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법은 질병을 1·2·3종으로만 구분했을 뿐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분류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처럼 질병의 특성이 변하면서 재분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치명률·전파속도·경제적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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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 내용: 특히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ㆍH7)의 상향 조정,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의 하향 조정 등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단순 열거식 분류 체계를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효과: 이에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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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적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질병 특성 변화에 따른 재분류(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상향, 블루텅병 및 럼피스킨병 하향)로 인한 방역조치 수준 조정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방역비용 부담이 변동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명확한 등급 정의 규정으로 방역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체계적인 분류 기준 확립으로 질병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축산업 종사자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