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는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시키는 편법을 막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무제한토론을 끝내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일반 의결정족수인 과반수로 회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개정안은 무제한토론이 요청된 이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강화해 무제한토론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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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 효과: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의결 가능한 회기 변경의 방법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중과반 특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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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무제한토론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소수 의견 보호와 의사결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조정합니다.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 변경 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함으로써 다수당의 자의적 회기 단축을 제한하고 민주적 절차를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