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괴롭힘 조사를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조사 방식이 제각각이고, 한쪽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양쪽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참고인 조사에도 신고자와 피신고인 측 인물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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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에서의 지위ㆍ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두고 있음
• 효과: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을 뿐 어떠한 조사가 객관적인 조사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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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최소 3인 이상의 조사팀 구성과 전문가 참여 등을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의 조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 의뢰 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한 객관적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분쟁 해결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