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도급 사업에서 하급 수급인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비용을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해 지급하고, 하급 수급인이 이를 임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발주자는 임금비용을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 체불 사실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한다. 이는 수급인이 임금을 받고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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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 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급 사업의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도급인은 임금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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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급사업에서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제3자 예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급인의 자금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수급인의 임금체불 방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성이 향상된다. 임금비용의 용도 제한과 제3자 예치를 통해 근로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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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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