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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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경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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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을 추가로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분야별 첨단기술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지정·변경·해제 심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개선됩니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기술 보호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