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사무처가 독립적인 경호 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경비대가 경찰청장의 지시를 따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사건을 계기로, 국회의장 직속의 자체 경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자율적 운영과 의원들의 활동 보장을 위해 국회사무처 직무에 경호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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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 내용: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 효과: 이 과정에서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의 지시로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국회 진입을 방해하는 등 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됨 이에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할 필요가 있어 제2조제8호를 개정함(안 제2조제8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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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사무처에 경호 직무를 추가함에 따라 경호 인력 확충 및 관련 운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회의 자체 경호 체계 확립으로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 행사가 보장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건에서 드러난 국회 경호 공백을 해소하여 민주주의 기본 기구의 기능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