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사용료를 걷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징수 권한을 갖게 된다. 공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하천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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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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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발전용 댐 운영 수익이 증가한다.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 공업용수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료 징수 체계에 변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국가산업단지의 안정적인 하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하천수 사용료 징수 체계가 다원화되어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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