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자동차나 전기자전거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 운행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이런 방식으로 동물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사건들이 잇따르자,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를 확대했다. 또한 현장에서 구조 활동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도 동물 구조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개정으로 동물의 생명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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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시ㆍ도지사 등에게 유기ㆍ유실 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최근 자동차나 전기자전거 등에 동물을 매달고 고속으로 운행하여 매달린 동물이 죽거나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법령상 동물 구조ㆍ보호조치에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구조를 방해하는 행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효과: 이에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에 동물을 자동차나 전기자전거ㆍ전동퀵보드 등에 매달고 운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동물의 구조ㆍ보호의무 주체에 경찰관서를 추가하며, 동물학대 및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ㆍ강화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4조 및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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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동물보호 관련 행정 업무 확대에 따른 경찰 공무원의 교육 및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벌칙 규정 신설에 따른 사법 처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사회 영향: 동물학대 행위의 범주 확대와 경찰의 구조 권한 추가로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구조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로 동물 보호 활동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