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제도가 2026년 폐지될 예정이면서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웹툰과 웹소설에 한정해 납본 의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도서관은 앞으로 디지털 시대의 문화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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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효과: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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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 및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한다.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 납본 의무화에 따른 콘텐츠 관리 비용이 추가될 것이다.
사회 영향: 국회도서관이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자료 접근성이 향상된다. 디지털 시대의 문화유산 보존 기반이 구축되어 미래 세대의 문화자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