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파견근로자의 성희롱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용사업주도 함께 의무화했지만, 성희롱 발생 후 조치는 사업주만 책임지도록 규정해 파견근로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조사와 조치 의무를 갖게 된다. 파견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업장과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안은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 효과를 높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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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3조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는 파견근로자법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도 교육 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함
• 내용: 그런데 동법 제14조는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는 사업주로 규정하면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효과: 이로 인해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을 이유로 파견사업주에게 조치를 요청했는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해버린 경우에 해고당한 파견근로자가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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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사업주에게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발생 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의 명확화로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 효과가 제고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