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댐 건설 등으로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새로운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은 송전·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과거 국가사업으로 반복 피해를 입은 지역 제외'를 명시해 피해 지역이 신규 에너지 시설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같은 지역이 여러 번의 국가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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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효과: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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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피해지역 제외 기준이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 지역이 제한되어 전원개발사업의 사업비 증가 및 사업 기간 연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의 이중 피해를 방지한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피해지역 제외 기준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